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@daum.net | 2021-03-16 15:43:59 [워라밸뉴스]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(남양주 별내지구·구리 갈매지구·하남 미사지구)에서 상가,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,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·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,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. [ⓒ 투데이1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] WEEKLY HOT 1“호수예술축제, 규모·내용 업그레이드…새 역사 쓴다”2'고양호수예술축제'를 주목하라…역대급 흥행예고3맑고 푸른 가을하늘4추석 연휴, 도심 속 즐기는 국악 힐링무대 ‘주목’5LH, 스마트건설(AI) 창업·벤처기업 성장 지원6김운남 고양시의장,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판결 환영